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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과 관련한 FAQ(자주하는 질문)


전속계약에 있어서
연예인・연습생과 기획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사항에 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자료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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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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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지망생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며, 실력을 연마한 후,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이나 캐스팅을 통해 연예기획사와 연습생 계약을 맺고 가수가 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연예기획사의 교육·훈련을 받은 가수지망생은 음반(음원) 제작 전에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연예기획사의 오디션·캐스팅 ☞ 오디션과 캐스팅은 연예인 지망생의 입문 단계입니다. ☞ 연예기획사(음반기획사, 매니지먼트회사, 엔터테인먼트회사)는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신인 발굴 오디션을 실시합니다. ☞ “길거리 캐스팅”이라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개별적 캐스팅 역시 활발한 편인데,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나 대형 행사에서 새로운 얼굴을 찾는 방식은 아직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연습생 계약 및 훈련 ☞ 오디션, 캐스팅을 통해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으로 발탁된 가수지망생은 연예기획사와 연습생 계약을 맺고 외국어, 연기, 보컬, 댄스 등의 교육·육성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며, 가수 데뷔를 위한 기회를 기다립니다. ☞ 가수지망생 중에는 연습생 계약 없이 바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가수로 데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속계약체결, 음반 제작 ☞ 일정기간 동안 연예기획사의 교육·훈련을 받은 가수지망생은 음반 제작 전에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전속기간 동안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전속계약서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 질문마크
    가수가 되기 위해 음악 실습을 주로 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싶은데, 어떤 학교에 진학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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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가 되기 위한 실습을 주로 하는 학교에는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 교육을 주로 하는 대안학교와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 대안학교란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는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 대안학교의 현황 ☞ 교육부 인가 대안 고등학교 24개교 중 “서울실용음악학교”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외에 전공별(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색소폰, 보컬, 작곡·편곡)로 전문교과수업 및 재량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대안학교의 학생 선발 및 학비 ☞ 대안학교의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합니다. ☞ 대안학교의 학비 역시 학교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실용음악학교의 경우 2015년 기준 입학금은 110여 만원, 수업료(개인레슨 포함)는 1/4분기당 245만원이고, 급식비 등 학생 부담 경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특수목적 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 ☞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과학, 외국어, 농업, 해양, 예술, 체육 등 각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가수 관련 특수목적 고등학교로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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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기획사의 교육ㆍ훈련 때문에 학교를 자주 결석하는데, 유급당하거나 졸업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각급 학교의 학년 수료와 졸업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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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장이 정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유급되거나 졸업할 수 없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을 하는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은 정원 외로 학적관리가 되고, 고등학교 학생은 퇴학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의무교육 ☞ 가수지망생(가수)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시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수료 및 졸업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교장이 정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정원 외 학적관리 ☞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 또는 가수지망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을 하는 경우 정원 외로 학적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 퇴학처분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 또는 가수지망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퇴학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규제 「초·중등교육법」제8조 및 규제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규제 제29조, 규제 제31조 및 규제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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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기획사 매니저가 가수가 되고 싶으면 연락하라며 명함을 주었습니다. 진짜 매니저가 맞는지 알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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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션과 캐스팅은 연예인 지망생의 입문 단계입니다. 연예기획사는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신인 발굴 오디션을 실시하며, 소위 “길거리 캐스팅”이라 불리는 연예기획사의 개별적 캐스팅 역시 활발한 편입니다. “길거리 캐스팅”의 방법으로 가수 활동 제의를 받은 가수지망생은 가짜 매니저로부터 음반제작비 명목으로 금품제공을 요구받거나, 원치 않는 엔터테인먼트학원 강의를 억지로 등록하게 강요받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가짜 매니저 구별 방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짜 매니저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① 캐스팅을 위한 성형수술, 교육 등과 관련한 사례비나 섭외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② 한밤중에 방송 출연이 있다거나 연예기획사와 계약한다며 부모를 동반하지 말고 혼자 나오라고 하는 경우 ③ 유명작가, 연예인, 감독, PD를 거명하며 함께 일한다고 과장되게 말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 제작자라고 소개하는 경우 ④ 방송사나 제작사 이외의 장소에서 방송출연을 위한 오디션을 본다고 나오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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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테인먼트학원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학원 수강료도 중간에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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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지망생이 엔터테인먼트학원을 이용하려는 경우 등록된 엔터테인먼트학원인지 해당 교육청에 확인해야 하며, 엔터테인먼트학원에 게시되어 있는 학원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지망생 본인의 의사로 엔터테인먼트학원 수강을 포기한 경우 또는 엔터테인먼트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학원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엔터테인먼트 학원 ☞ 교육청에 등록된 엔터테인먼트학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 엔터테인먼트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수강료 초과 징수, 수강료 반납 거부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행정적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학원 수업 끼워 팔기, 수강료 담합,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게시 ☞ 엔터테인먼트학원의 수강료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엔터테인먼트학원 설립·운영자가 정하여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인쇄물·인터넷 등에도 수강료를 표시해야 합니다. ◇ 영수증 발급 ☞ 엔터테인먼트학원 설립·운영자는 가수지망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 가수지망생 본인의 의사로 엔터테인먼트학원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반환 기준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5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교습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③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④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5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②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엔터테인먼트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강료 반환 기준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5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규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제18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3 / 규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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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예기획사에서 한달 보름의 기간을 주면서 추인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화가 나서 아무 대답도 안한 상태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전속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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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전속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므로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법정추인이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의 전속계약에 대해 법정추인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됩니다.
    ◇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능력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속계약을 체결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의 효력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 연예기획사의 최고권(催告權) ☞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위의 1개월 이상의 최고(催告)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경우 연예기획사의 최고권(催告權) ☞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맺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위의 1개월 이상의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5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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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만 16세인 고등학생입니다. 부모님 몰래 동의서에 부모님의 인감도장을 찍어서 기획사에 제출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고 전속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시는데, 전속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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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전속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연예기획사를 믿게 한 때에는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 미성년자의 전속계약 체결능력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전속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의 효력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및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맺은 전속계약의 취소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전속계약 취소의 효과 ☞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전속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 그러나 미성년자는 전속계약으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사술(詐術)로 인한 계약인 경우 취소의 제한 ☞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연예기획사가 자신을 성년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 미성년자가 거짓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연예기획사를 믿게 한 때에도 전속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5조, 제17조,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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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가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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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가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① 계약서를 세심히 읽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하고, ②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③ 계약체결일을 기재해야 하고, ④ 기명날인(이름 쓰고 도장 찍기)을 해야 합니다.
    ◇ 계약서 내용 확인 ☞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를 세심히 잘 읽고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야 합니다. ☞ 계약을 하러 갈 때에는 변호사 또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는 편이 안전하며, 계약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내용의 분석을 의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신인인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에 계약서에서 구두로 약속한 지원 내용을 전속계약서에 기재해 달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감사편지 등을 이용하여 연예기획사측에서 구두 약속한 지원내용을 보내놓습니다. 감사편지가 계약의 효력은 없지만 나중에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 표시 ☞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사자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전속계약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누가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게 되고 누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게 되는지 확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연예기획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계약당사자는 대표이사가 아니고 법인인 주식회사입니다. 따라서 가수(가수지망생) 가 주식회사인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00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아무개”와 같이 계약당사자인 회사명칭과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대표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회사명칭과 대표이사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의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 기재 ☞ 계약체결일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전속계약서 중에 계약한 달만 기재하고 계약 체결일시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속계약기간을 3년으로 약정하면서 계약 일을 2010년 3월로 기재한 경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는 「민법」 제159조에 따라 2013년 3월 31일에 전속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 기명날인 ☞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명날인(이름 쓰고 도장 찍기)을 꼭해야 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일반도장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계약서로서의 법적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감도장은 위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주로 사용합니다. 계약서 내용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중간에 간인을 하기도 하는데 간인이 없더라도 계약서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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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연예기획사에서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학원에 등록하였는데, 전속계약에 “어떠한 경우에도 연예기획사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수강료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속계약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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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에서 해당 연예기획사는 엔터테인먼트학원에도 해당하므로 연예기획사는 가수지망생이 학원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등 가수지망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을 전속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전속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학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없게 정하는 전속계약 조항은 가수지망생의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고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 학원설립·운영자의 수강료 반환 의무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을, 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어야 합니다. ◇ 계약의 해지·해제에 관한 약관조항의 무효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① 법률에 따른 가수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② 연예기획사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여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③ 법률에 따른 연예기획사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④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가수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가수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연예기획사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⑥ 전속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 질문마크
    신인 때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계약기간을 13년으로 하고 만약 전속계약기간을 어길 경우에 총 투자액의 3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이익의 2배를 물어준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전속계약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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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의 전속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지났음을 이유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장기의 전속계약기간의 효력 ☞ 장기의 전속계약기간이 반사회적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 장기의 전속계약기간의 효력 ☞ 법원은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는 아니지만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13년의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는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워 그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전속계약 종료 관련 분쟁 해결 방법 ☞ 가수는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수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103조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서울중앙지법 2009.10.27. 자 2009카합286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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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만약 전속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총투자액의 5배 및 남은 전속계약 기간 동안 예상 이익금의 3배를 손해배상 하도록 정했는데, 전속계약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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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기획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수와 장기의 전속계약, 과중한 손해배상예정을 약정한 경우 등 가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는 경우에 연예기획사에 대해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에 대해 해당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거래상 지위 남용의 의의 ☞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②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④ 불이익제공: ①부터 ③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⑤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 남용 중 불이익 제공의 인정 요건 ☞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위의 ④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② 그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 ☞ 연예기획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이 있는 경우 가수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정권고,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는 경우에 연예기획사에 대해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에 대해 해당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있을 때에는 연예기획사에 대해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제 제24조, 규제 제24조의2, 제49조 및 제51조 규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질문마크
    A연예기획사와 3년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가수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A연예기획사가 저를 B연예기획사에 트레이드시켰는데, 저는 남은 전속계약기간 동안 B연예기획사에서 활동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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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채무”를 목적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전속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가수의 동의가 없는 한, 전속계약의 다른 한쪽 당사자인 A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 당사자 지위를 제3자인 B연예기획사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가수의 동의 없는 전속계약 당사자 지위 양도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가수는 B연예기획사에서 활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속계약 ☞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의 출연 여부 및 출연료 등의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 출연 일정의 조정, 대외 홍보 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연예기획사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 하며, 그 연예기획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전속계약 당사자 지위 양도 ☞ 전속계약의 채무자인 가수는 채권자인 A 연예기획사에 돈을 얼마 주겠다는 “주는 채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하는 채무”를 집니다. ☞ “하는 채무”를 목적으로 하는 전속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전속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가수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의 다른 한쪽 당사자인 A 연예기획사와 제3자인 B 연예기획사의 계약만으로 전속계약 당사자 지위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양도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가수의 동의 없이 전속계약 당사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전속계약 조항의 효력 ☞ “가수의 동의 없이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라는 약관조항은 연예기획사가 일방적인 전속계약 당사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하여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합니다. ☞ 이 경우 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청구를 하여,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마크
    전속계약 중에 가수인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연예기획사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는데, 이런 약관조항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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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연예기획사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계약 내용으로 했더라도 그 불공정약관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가수가 항상 자신의 위치까지도 연예기획사에 통보하도록 하는 전속계약 조항은 연예업종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수의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가수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입니다.
    ◇ 불공정약관조항 ☞ “불공정약관조항”이란 ⓛ 고객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 ② 고객의 계약의 해제·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 ③ 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급부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조항, ④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 또는 배제하는 조항, ⑤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⑥ 고객의 대리인 책임을 가중하는 조항, ⑦ 고객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을 말합니다. ◇ 불공정약관으로 추정하는 경우 ① 가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가수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
  • 질문마크
    데뷔 3년 만에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한 여가수입니다. 얼마 전 제가 얼굴도 한번 본적 없는 인기 절정인 남자가수와 사귀고 있다는 기사가 났는데, 이 경우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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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보도로 인해 언론피해를 입은 가수는 ① 해당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거나, ③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언론피해의 유형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정정보도 청구 대상) ②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반론보도 청구 대상) ③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경우(추후보도 청구 대상) ◇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 ☞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란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하도록 고쳐서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반론보도청구”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후보도청구”란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보도의 게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구제 ☞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와 손해배상 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 쌍방(피해자, 언론사)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와 손해배상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법원에 의한 구제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와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ㆍ제17호,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 질문마크
    연예기획사 대표이사가 음반 제작, 방송 출연, 공연 이외의 사적 모임에 참여하기를 강요합니다. 이 경우 구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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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기획사 대표이사 등의 강요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연예기획사 대표이사 등을 고소할 수 있으며, 전속계약 위반 및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강요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외에 가수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강요죄로 처벌받습니다. ☞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형사절차에 따른 구제 ☞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가수가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찰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가수는 연예기획사 등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예기획사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가수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 전속계약의 해지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예기획사가 강요를 하여 인격권 침해행위 등을 요구하면 가수는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연예기획사가 강요를 하여 인격권 침해행위 등을 요구하면 가수는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324조 및 제324의5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 제237조 / 「민법」 제750조 및 제766조
  • 질문마크
    연예기획사 대표이사의 강요에 의해 참석한 사적 모임에서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구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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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폭행, 협박의 정도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합니다. ☞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의 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합니다. ◇ 추행 ☞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형사절차에 따른 구제 ☞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가수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가수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 전속계약의 해지 ☞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형법」 제298조, 제300조 및 제306조 「민법」 제750조 및 제766조 「형사소송법」 제233조 및 제23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4.8.23. 선고 94도6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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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경력 3년차인 가수입니다. 얼마 전 저에 대한 인터넷 포털 뉴스기사 댓글란에 어떤 사람이 “A는 전신 성형수술을 한 인조인간이며, 가수 B와 C를 한꺼번에 사귀는 양다리”라는 글을 썼는데, 이 경우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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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 등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가수는 서면이나 구술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는 명예훼손을 저지른 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인터넷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加害)의 의사 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없이 정보통신망(인터넷)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아닌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장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주장·발설·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명예훼손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 및 제76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0조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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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개월의 전속계약기간 동안에 총 5집 앨범을 발매하기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연예기획사의 사정으로 5집까지 발매하지 못하고 전속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속계약은 종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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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전속계약의 종료 시점이 36개월의 전속계약 기간이 종료하는 날인지 아니면 5집 앨범을 발매한 시점인지 판단이 필요한데, 법원은 5집 앨범이 발매되지 않았더라도 계약기간이 지나면 그 전속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속계약의 종료 ☞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전속계약 종료 관련 분쟁 해결 방법 ☞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 - 가수는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 가수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속계약의 종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 법원에서는 전속계약 기간과 함께 총 5집의 음반의 발매 수를 계약종료 조건으로 정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총 5집의 음반이 발매되지 않는 한 계약이 종료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음반의 발매 여부 및 출시 시점을 연예기획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어서 연예기획사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전속계약의 존속기간이 좌우되어 가수의 지위가 몹시 불안정할 뿐 아니라 36개월로 정한 계약기간 규정이 무의미하게 되므로 비록 위 기간 내에 5집 앨범이 모두 제작되지 않은 경우에도 연예기획사와 가수 사이에 계약 갱신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한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질문마크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입니다. 유명 여자 연예인이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있어서, 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품 홍보에 이용하고자 하는데, 그 연예인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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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합니다. 연예인 등의 퍼블리시티권을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하급심 판결에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예인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제하려는 경우 장차 생길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 ☞ 유명인의 허락 없이 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제품 판매나 선전에 이용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유형에 해당합니다. ☞ 퍼블리시티권 보호 이유 - 저명한 영화배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성명, 초상 등이 상품의 표장(標章)이나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저명성 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한 상품이 소비자들 사이에 강한 고객흡인력과 인지도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유명인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홍보 등의 상업적 목적으로 본인들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소지가 큽니다. ◇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은 가수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법원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민법」 제750조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서울동부지법 2006.12.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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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동방불패라는 5인조 아이돌 그룹멤버인데, 소속연예기획사가 우리 허락을 받지 않고 동방불패라는 상표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가수 허락을 받지 않고 연예기획사가 단독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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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의 성명, 예명은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저명해지기 전에는 가수의 승낙 없이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가수가 이미 저명해진 경우에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저명해진 가수의 예명인 동방불패라는 가수의 성명, 예명은 연예기획사가 단독으로 상표등록할 수 없습니다.
    ◇ 상표 ☞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의 상표등록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명한 타인 ☞ “저명”이란 사회통념상 또는 지정상품과 관련한 거래사회에서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 “타인”이란 현존하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도 포함되며 자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과 저명한 타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동일한 때에도 그 타인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상표권의 효력 ☞ 상표권을 등록하면 상표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제 제7조제1항제6호, 제50조
  • 질문마크
    데뷔한 지 3년차인 가수입니다. 얼마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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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100일 동안 정지됩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면허취소·정지 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장기간 자성의 시간을 갖게 되며, 연예계를 은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음주측정(호흡 측정)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음주측정(혈액채취 측정) ☞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으로 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 처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②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④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 운전면허 정지 처분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는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형사처벌 ☞ 음주운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상해사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사망사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 및 별표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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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약관조항”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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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며, “불공정한 약관조항”이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을 말합니다.
    ◇ 불공정약관조항 ☞ “불공정약관조항”이란 ⓛ 고객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 ② 고객의 계약 해제·해지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 ③ 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급부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조항, ④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 또는 배제하는 조항, ⑤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 ⑥ 고객의 대리인 책임을 가중하는 조항, ⑦ 고객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을 말합니다. ◇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 ☞ 사업자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 불공정약관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시정조치 ☞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에 관한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한약관조항의 심사절차는 ① 가수 등의 불공정약관의 심사청구 → ②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심사) → ③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위원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의·의결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의 순서에 따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연예기획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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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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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의무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므로 다음과 같이 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매니지먼트 권한 부여 ☞ 가수는 연예기획사에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연예기획사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합니다. ◇ 전속계약기간 ☞ 연예기획사와 가수의 전속계약기간은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가수는 7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전속계약 해지를 연예 기획사에 통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예기획사가 그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속계약은 종료됩니다. ◇ 연예기획사의 권리와 의무 ☞ 연예기획사는 가수에 대해 ①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모든 교육 실시 또는 위탁 ②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③ 연예활동 매체에 대한 출연 교섭 ④ 가수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등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집니다. ◇ 가수의 권리와 의무 ☞ 가수는 연예기획사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가수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연예기획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수는 계약기간 중 연예기획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제3자와 전속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수익분배 ☞ 전속계약을 통해 가수가 연예활동으로 벌어들인 모든 수입은 일단 연예기획사가 수령하며, 합의된 분배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 다만,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연예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나눕니다. ◇ 상표권 등 ☞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 (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연예기획사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가수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이 때 연예기획사가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 ☞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됩니다. ◇ 전속계약의 변경 ☞ 전속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와 가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 전속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 연예기획사 또는 가수가 전속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서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 및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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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들의 새로운 신곡이 발표될 때마다 표절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접하는데, 음악 저작물의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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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분야에서 항상 끊이지 않는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표절 문제입니다. “표절”이라는 용어에 대해 명백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으로 표현이 유사한 경우는 물론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 폭넓게 표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표절의 의의 ☞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 표절의 저작권 침해 인정 요건 ☞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②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 구제 ☞ 표절에 의해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받은 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 표절에 의해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받은 자는 침해정지 청구 또는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권리침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수원지법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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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저의 모자, 선글라스, 수염 등 특징적인 외양과 독특한 행동을 의도적으로 모방하고, 마치 제가 출연하는 것처럼 제 성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이미테이션 가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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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테이션 가수가 마치 가수 본인인 것처럼 가수의 성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인 가수의 성명을 사용하여 가수의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법원에 이미테이션가수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또는 예방청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 형사처벌 ☞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②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③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④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손해배상 청구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 대해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