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나요?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의무가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므로 다음과 같이 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매니지먼트 권한 부여
☞ 가수는 연예기획사에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연예기획사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합니다.
◇ 전속계약기간
☞ 연예기획사와 가수의 전속계약기간은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속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여 정해진 경우 가수는 7년이 경과하면 언제든지 전속계약 해지를 연예
기획사에 통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예기획사가 그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속계약은 종료됩니다.
◇ 연예기획사의 권리와 의무
☞ 연예기획사는 가수에 대해
①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모든 교육 실시 또는 위탁
②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③ 연예활동 매체에 대한 출연 교섭
④ 가수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등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집니다.
◇ 가수의 권리와 의무
☞ 가수는 연예기획사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가수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연예기획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수는 계약기간 중 연예기획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제3자와 전속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수익분배
☞ 전속계약을 통해 가수가 연예활동으로 벌어들인 모든 수입은 일단 연예기획사가 수령하며, 합의된 분배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 다만, 가수가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할 경우 연예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나눕니다.
◇ 상표권 등
☞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
(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연예기획사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가수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이 때 연예기획사가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가수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
☞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가수의 연예활동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됩니다.
◇ 전속계약의 변경
☞ 전속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와 가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 전속계약의 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 연예기획사 또는 가수가 전속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서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4조 및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