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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안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해야하며, 관련 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준수해야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예능(연기, 가창, 무용, 낭독 등)과 관련한 용역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영업
. 또는 이를 목적으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
단, 대중문화예술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며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없이 본인의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는 등록 불필요
(단,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무조건 등록 필요)
등록요건
개인사업자인 경우
① 대표자가
2년 이상
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보유
② 독립한 사무소
법인사업자인 경우
① 임원 중 1명 이상이
2년 이상
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보유
② 독립한 사무소
등록절차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서
②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종사경력 증명서류
③ 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무소가 임차인 경우)
지자체 별로 추가적인 서류제출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 문의하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주요 준수의무
[ 확인하기 ]